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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집중 신청기간이 시작된 것 알고 계셨나요?
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📅 집중 신청기간
- 2025년 3월 4일(화) ~ 3월 21일(금)
-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,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🖥 온라인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메뉴 선택
- 신청인의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
-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각각 또는 동시에 신청 가능
복지로 모바일 앱 다운로드
- 안드로이드폰: Google Play에서 ‘복지로’ 검색
- 아이폰: App Store에서 ‘복지로’ 검색
🎯 지원 대상
1️⃣ 교육급여(맞춤형 급여) 지원 대상
-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·재학 중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수급자 및 의사상자의 자녀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2️⃣ 교육비 지원 대상
-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정, 법정 차상위 계층)
- 소득인정액이 시·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-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
-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
- 교육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(https://oneclick.neis.go.kr)에서 ‘교육비 지원 신청 여부 조회’ 가능
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
- 가구원 중 간편/공동인증서가 없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
-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(조부모 등)
-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
- 학생이 만 19세 이상인 경우
⚠️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
- 신청서 제출 후 SMS 또는 이메일로 신청 ID가 전송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신청서가 접수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
- 가구원 등록 시 배우자와 모든 자녀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학교장 추천을 통한 지원 희망 시, 사전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해야 합니다.
📄 제출서류
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📌 임대차계약서
- 전·월세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계약서 제출
- 본인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전·월세계약서
- 상가 임대 사업체 운영 시 상가 계약서
- 논·밭 등 기타 재산 임대 시 임대차 계약서
📌 부채 증명 서류
- 공공기관 대출(정부, 지자체, LH공사, 미소금융, 한국장학재단 등) 시 대출 증명서
- 법원 판결 또는 화해·조정으로 확정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판결문
📌 기타 서류
- 사용대차 확인서 (친척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문서)
- 가족관계등록부
📞 문의처
- 교육급여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- 교육비 문의: 교육비 원클릭 중앙상담센터 ☎ 1544-9654
- 복지로 이용 문의: 복지로 상담센터 ☎ 1566-03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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